청년층1 인천시"청년층들을 위한 청년월세 "지원 알려드립니다.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쳥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-0777 월 현금 지원대상*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.청년가구: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.원가구:청년독립가구+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선정기준.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*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*.. 2024. 9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