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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인천시"청년층들을 위한 청년월세 "지원

by 일상속 아이디어 2024. 9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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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드립니다.

 

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쳥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     기준연도          문의처    지원주기      제공유형
         2024      1600-0777         월          현금

 

지원대상

*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.청년가구: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

.원가구:청년독립가구+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
선정기준

.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*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
* 전월세 환산율은 5.5% 적용

예시1)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

       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(3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+ 월세 80만원

예시2)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

       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(4천만원 × 5.5% ÷ 12개월) + 월세 80만원

소득요건: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,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간 평균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

  

서비스 내용

*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제출서류

  1.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: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을 것
  2.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 확인)
  3. 가족관계증명서 : 본인 기분 상세증명서
  4.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  복지로  https://bokjiro.go.kr/ 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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