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텍스1 월세 환급금 제도란? 📌 월세 환급금 제도란?대상: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.공제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(고시원 포함).소득 요건: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,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.📊 환급 조건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: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과 실제 납부한 월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를 입증해야 함.공제율: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: 10% 공제.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: 7.5% 공제.공제 한도:연간 최대 750만 원(월세 납부액 기준)까지 공제 가능.📋 신청 방법연말정산:회사에 자료 제출 (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이체 내역 등).소득세 신.. 2024. 12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