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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월세 환급금 제도란?
- 대상: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.
- 공제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(고시원 포함).
- 소득 요건: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,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.
📊 환급 조건
- 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:
-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과 실제 납부한 월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를 입증해야 함.
- 공제율:
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: 10% 공제.
- 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: 7.5% 공제.
- 공제 한도:
- 연간 최대 750만 원(월세 납부액 기준)까지 공제 가능.
📋 신청 방법
- 연말정산:
- 회사에 자료 제출 (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이체 내역 등).
-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 적용.
- 종합소득세 신고(5월):
-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.
- "주택자금 공제" 항목에서 월세 납부액 입력.
💡 추가 정보
-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환급금은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고시원 거주자나 소형 주택 거주자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.
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방법은
😊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각각 작성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.
📋 1.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경우
- 필요 서류 준비: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: 계약 내용과 임차인을 증명.
- 주민등록등본: 실제 거주를 입증.
- 월세 납부 증빙 자료:
- 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, 임대인이 발행한 월세 확인서 등.
-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: 회사에 제출하는 기본 양식.
- 작성 방법:
- 회사에서 제공한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- "주택자금공제" 항목에 월세 납부액 기입.
- 위에서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.
- 제출 시기:
- 보통 매년 1월 중순~말까지 회사에 제출.
📋 2.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는 경우
- 필요 서류 준비:
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.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납부 증빙 자료 (계좌이체 내역 등)
- 홈택스에서 신청하기:
- 1단계: 홈택스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. - 2단계: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홈 화면에서 "종합소득세 신고" 메뉴 선택. - 3단계: 세액공제 항목 입력
신고서 작성 중 "주택자금 공제" 항목에서 월세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.- 월세 납부 금액
- 주택 주소
- 임대인 정보
- 4단계: 증빙자료 업로드
준비한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증빙 서류를 업로드. - 5단계: 제출 및 확인
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.
- 1단계: 홈택스 로그인
- 제출 시기:
- 매년 5월 말까지.
💡 신청 시 유의 사항
- 월세 공제는 임대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.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- 홈택스에서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자동 조회를 이용하면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다만 월세 관련 자료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⬆️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⬆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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